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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중교통 평가’ 전국 첫 명문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침 명문화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경선(민·고양3)·홍정석(민·비례) 의원 등 27명의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는 국토해양부의 훈령 제579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요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항목으로 인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나 포상 등으로 주어지는 재원에 대한 사용규정이 없어 대부분 임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운수종사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기본평가는 국토해양부의 훈령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자의 특수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영역을 비롯, 항목·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업체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기준도 마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우수업체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도에 제출토록 해 인센티브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평가점수 산정 시 이전 평가결과를 소급적용, 평가에 참고하도록 해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시·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경기도 외에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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