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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제·인사권 독립’ 위헌제청 신청

도의회 “지방자치 이념 비춰 위헌” 오늘중 제출하기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부족… 헌법 불합치 판결 기대”

경기도의회와 도의 ‘의원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법정공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허재안 의장은 29일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내일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방자치법 91조 제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을 들어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의원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신청서를 통해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했으며,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비춰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방분권 촉진특별법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있는 만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분권 특별법’에는 강행규정이 없어 도의회가 과연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위헌제청 신청과 별도로 상임위원회별로 7~8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의 정책보조인력(인턴보좌관)을 채용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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