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휴게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26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갖고 이재준(민·고양2)·민경선(민·고양3)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교통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총 60㎞에 달하는 길이에 휴게소가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장거리 이용시 피로 축적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구간의 1㎞당 47원에 비해 3배나 비싼 147원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당시 계획됐던 휴게소가 설치되지 않아 경기북부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와 휴게시설 미비라는 이중의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서울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와 함께 남는 운영수익으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자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정부당국의 주요 정책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휴게소 설치 결정은 경기북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민행정의 첫 행위적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