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20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민선단체장은 비서진에 한해 채용공고없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행안부가 계획에 선거공약 추진 및 직소 민원, 기타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 힘든 업무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고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채용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참모 등 지자체장 측근·지인 등 낙하산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은 ‘형식적인 공고를 통한 채용’조차 생략하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방침에 역행하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소지마저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선단체장이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측근이 갈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행정조직이 중립성을 잃고 단체장의 손발로 전락하는 현실에 비춰 지방행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체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기 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 단체장 당선 후 계약직으로 데려오는 참모진의 경우 광역단체는 평균 12명, 기초단체는 2~3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측근심기’ 인사는 비서진과 공약 추진 등 드러난 ‘참모진’만 포함한 수치로 대변인이나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홍보, 대시민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계약직으로 포진한 단체장 측근인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도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C특보가 6차례나 사직 및 재임용을 거치면서 논란을 빚었고, 수원·화성·양주 등 대부분의 시장·군수들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선거참모 등의 측근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거나 산하기관 등에 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