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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합법화?

자치단체장, 채용공고도 없이 공무원 임용
행안부 측근심기용 임용령 개정 추진 논란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20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민선단체장은 비서진에 한해 채용공고없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행안부가 계획에 선거공약 추진 및 직소 민원, 기타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 힘든 업무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고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채용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참모 등 지자체장 측근·지인 등 낙하산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은 ‘형식적인 공고를 통한 채용’조차 생략하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방침에 역행하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소지마저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선단체장이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측근이 갈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행정조직이 중립성을 잃고 단체장의 손발로 전락하는 현실에 비춰 지방행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체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기 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 단체장 당선 후 계약직으로 데려오는 참모진의 경우 광역단체는 평균 12명, 기초단체는 2~3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측근심기’ 인사는 비서진과 공약 추진 등 드러난 ‘참모진’만 포함한 수치로 대변인이나 홍보책자 제작, 인터넷 홍보, 대시민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계약직으로 포진한 단체장 측근인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도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C특보가 6차례나 사직 및 재임용을 거치면서 논란을 빚었고, 수원·화성·양주 등 대부분의 시장·군수들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선거참모 등의 측근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거나 산하기관 등에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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