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이용한 농작물 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천은 수해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수공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하천 제방이나 둔치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유수의 흐름에도 지장을줘 재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은 수질오염 등을 초래하고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진천, 도촌천 등 지방하천과 풍동천, 장항천 등 소하천을 대상으로 경작금지안내판 37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농작물 수확기인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경작이 주로 발생되는 이른 아침과 주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하천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