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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주택 건축허가 불허 마땅”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주차난 가중 민원발생” 주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신흥2·3동·단대동)은 11일 원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허가 승인 급증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건축허가 불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사업 승인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6만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주택과 달리 주차장 등 부대시설 기준을 완화한데다 분양 후 임대사업, 60㎡이하 취득세 면제 등 혜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급증했으나 전용면적 20㎡가구의 경우 6가구에 주차 1면만 설치토록 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주차난 가중으로 민원발생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정구 신흥동 181번지에 전용면적 17.5㎡의 원룸 221가구에 상가점포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사업 승인을 추진, 고작 80면에 불과한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주민 800여명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승인 불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맞춤형 주차난 해소를 위해해 시 건축조례상 가구당 1대 이상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갈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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