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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회 상정 눈길

성남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적인 대외홍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180회 임시회에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 홍보대사의 목적·임무·위촉·해촉·운영·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보대사의 대·내외적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여비 등 필요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기업투자 유치에 부합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 홍보대사는 지난 5월 위촉된 코리아주니어 빅밴드인 한경진(미스코리아 진)씨를 비롯해 가수 인순이·현숙, 하리수, 프로축구 일화 소속의 이성남 선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정복 시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운영근거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안 마련이 요구돼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홍보대사 운영의 본보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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