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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후까지 책임진다’

홀몸노인·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조례 발의

전국 최초 제정…장례비 별도로 20만원 지원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홀몸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때 운구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부천시의 경우 저소득층 장례비로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운구비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이날 운구비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용한 의원(사진)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층 주민의 이웃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운구비용 부담문제로 걱정을 많이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예정인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국·도비로 지원하는 장례비와 별도로 운구비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5천명으로 연간 400여명이 사망한다.

한편 시의회는 또 시가 제출한 저소득층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입주자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100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심의처리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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