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옛 성남시청사가 철거(본보 9월 14일자 20면 보도)되고 그 자리에 시립의료원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오는 31일 오전 이재명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발파 해체식을 갖는다. 시는 이 작업을 위해 10여일 전부터 발파작업에 필요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철거작업은 60~70㎏ 메가마이트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장전해 발파 해체하는 방식으로 약 20초간 진행된다.
철거 비용으로 6억658만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2억7천500만원을 합쳐 8억8천158억원이 소요된다.
시립의료원은 사업비 1천932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1천510㎡(지하 4층, 지상 11층)에 450병상 규모로 신축되며 내년 6월 착공해 2015년 8월 준공된다. 시립의료원은 심혈관센터, 관절센터, 호스피스병동 등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특화 운영된다.
시는 시립의료원이 개원하면 652명을 고용하고 하루 3천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해 신구시가지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발의 새 조례)재의요구안과 폐지 조례안(주민 발의 기존 조례) 재의요구안을 의장 직권으로 지난 21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7월 대학병원 위탁운영 조항을 명시한 시립의료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시는 위탁운영 명시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도의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본회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최장 6개월 정도 재의를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