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4천30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 시의회가 2008년 이후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한데다 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뒤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정기준액인 4천30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의원 의정비 4천252만원 대비 1.15% 인상된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부터 사흘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의 조사결과 4천301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4.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심의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내에서 12월말까지 조례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