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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인수 무단 운행중단 KD운송그룹 ‘무법질주’

도의회서 ‘급브레이크’

경기도내 최대 운송그룹인 ‘경기대원고속버스(KD운송그룹)’의 도를 넘어선 불법·편법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KD운송그룹의 일방적 버스 감차와 운행준수율 미달 등을 비롯해 노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KD운송그룹 계열사인 ㈜경기상운이 잠실~하남을 오가는 알짜노선 잠식을 위해 불법·편법을 동원해 하남버스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노선 인·허가권을 지닌 광주시는 하남시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드러났다.

계열사인 대원운수의 경우 지난 1월6일 남양주시와 5번 노선에 버스 6대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6대 중 공영버스 3대에 대해 연간 3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합의했지만 회사측은 3월 중순부터 적자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아무런 통보없이 6대의 버스 중 3대의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또 민 의원이 도내 시내버스 전체노선 운행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KD운송그룹은 대부분이 70~80%사이로 준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대수보다 실제 운행대수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경기상운 30-1번은 16대, 경기고속 720-3번은 14대, 경기운수 7-5번은 7대는 현재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민 의원은 “KD운송그룹의 이같은 불법·편법 운영에도 도의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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