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현행법상 2년 이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상당수를 2년 이상 또는 8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위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고양시의회 박시동(국민참여당) 의원은 1일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정규직 153명의 30%가량인 28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이중 약 70% 정도는 이미 2년 이상 근무하고, 심지어 8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2년 이상 동일 업무에 종사할 경우 비정규직으로의 재계약을 금지하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신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며 “기존 시설공단의 공사 전환에 따른 실적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관련법 준수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신분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주현 사장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등 문제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연말 내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혹시나 있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하자, 성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