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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을”

평택참여연대 요구 성명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발혔다.

평택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통보를 받고 520만2천원을 반납하는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해할만한 사과와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조례제정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우 평택참여연대 대표는 “예산감시 및 예산심의를 하는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다 반납조치를 당했다”며 “시의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면서 의회기능 피폐화에 앞장선다면 시민과 함께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시의회를 방문, 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사비 집행 209만원, 일반 음식점의 주류 사용 179만원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34건 520만2천원을 확인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해당 비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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