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이 15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대규모 점포를 위한 특별법으로 전락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15조 1항 21호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재정비특별법’의 제22조를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시했다.
그는 “뉴타운 사업지구 내 영세상인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유통업체를 도와주자는 발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연 실색케 하는 조항”이라며 “4개월분의 영업비를 받아 쫓겨나는 현실의 참담함을 인식하지 못한 ‘책상머리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2개 특별법의 조속한 폐기와 관련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을 요구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소외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희망의 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