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제182회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경예산안,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매각 계획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시는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집행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시장 수행비서가 이덕수 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이 시장이 사과하고 수행비서를 파면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34석 중 한나라당이 과반인 19석을 차지하고 있어 29일 개의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시의회 예결위는 제181회 정례회 때 시장이 시립의료원 건립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점을 문제삼아 예산안 심의를 미뤘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려다 이 의원과 시장 수행비서 간 언쟁사건으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