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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예비 후보 전국 첫 고발

당원 송년행사에서 남양주선관위 적발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총선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19대 총선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는 전국 처음이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필)는 연말 송년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인 예비후보자 L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남양주시의 한 뷔페에서 ‘당원연수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당원을 비롯한 참석자 300여명에게 1인당 2만9천700원, 총 89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L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비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해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당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 제공에 대해 특별기동조사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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