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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공무원 12일까지 사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1총선 90일 전인 공직사퇴일인 오는 12일 이후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항을 공지했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의 경우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도 오는 12일까지 사직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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