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협약 및 사업수행의무 위반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안철수 전 원장의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김기선(한·용인) 위원장 대표발의로 수탁기관(서울대학교) 확대와 사업수행 의무 위반 시 협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융기원 수탁기관인 서울대 측이 조례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융기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재산권은 도와 수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분 결정 등 세부사항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연구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적인 공표 시에는 도지사와 수탁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공동으로 협력해 개발된 성과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탁기관이 사업수행 의무를 위반했거나 검사 결과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협약기간 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2월7일 개회하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차세대융기원은 도가 1천425억원을 들여 건립했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6억여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