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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화성 통합건의 서명부 각하결정 반발

수원·화성·오산 통합 추진위 “개인정보보호법 명백히 위반”

 

<속보> 수원·화성·오산 시민 통합추진위원회가 화성시의 통합건의인 서명부 각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의 행정구역 통합 주민서명건의서 각하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과 동시에 채인석 화성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3개 시 통합을 위해 지난해 11월 1만324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는데 시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주민의 통합 의지를 묵살했다”며 “이는 분명한 부당한 심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명부의 ‘서명 및 날인’란에 기재된 ‘성’ 또는 ‘이름’만 표기하거나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재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 화성시는 무효 서명으로 처리했다.

특히 추진위는 화성시가 통합반대추진위원회에 통합건의인 서명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3개 시 추진위 대표들은 화성시의 통합건의서 각하결정에 따른 행정소송과 채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결의했다.

한편, 화성시는 추진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각하 결정의 직접적 사유는 심사결과에 대한 보정요구를 통추위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서명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은 주민의견의 지역편중으로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무엇보다 화성시의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인구 200만의 기초자치단체 탄생에 따른 지방자치 훼손 우려가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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