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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실효성 無”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잘못된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의가 잘못돼 있어 정부와 국회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 전통시장이란 ‘대규모점포로 등록됐거나 인정시장 중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해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통시장은 전국에 단 1곳도 없고, 지정됐더라도 시설 현대화가 이뤄졌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배제돼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해 전통시장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의회가 의결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조례안인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가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SSM 관련 조례는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할 문제이지 ‘특혜나 차별’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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