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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지담보연금 가입자 1호 탄생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 2012년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김관섭(71·고덕면)씨가 평택지역 농지연금 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자인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2억여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4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제도는 앞으로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1577-7770, 031-680-5652나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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