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가 어린이학원 통행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등 집중단속을 펼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관내 학교·유치원·학원·보육원장 등에게 법률 개정 내용을 경찰서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시행 초기임을 감안, 위반 운전 발견 시 현장경고 및 법률개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준수를 유도하면서 2월 중순부터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해식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학원들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