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내 3천464ha의 토지가 합법으로 전환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제도는 산지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산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에 지목 변경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항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제도로 3천464ha의 토지가 현재 사용 중인 합법적 용도로 전환됐다.
이번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시설은 국방·군사시설 2천971ha(85.8%), 공용·공공용시설 14ha(0.4%), 농림어업용 479ha(13.8%) 등에 이른다.
도 산림과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산림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며 “계속 불법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 제도는 지난 1995년과 1998년 2차례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