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는 지난 5일부터 도입돼 시행되는 건물주 중심 소방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에 소방서 중심 소방조사활동이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자체적(전체 건물 중 95% 해당)으로 소방조사를 하도록 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스스로 지켜내는데 취지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대상 건물의 전수조사에서 5%만을 표본추출해 집중 정밀조사하고 지적 결과가 완성될 때까지 집중할 예정이다. 5% 대상 소방시설은 소방 취약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건물이다.
장진홍 서장을 비롯 관계 직원은 최근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대형 건물 시설들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폈고 3월 중 지하철 역사, 의료시설, 학교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 서장은 “소방특별조사 시행으로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되고 맞춤형 사전 예방활동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제도 전파에 주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