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도내 237개소인 착한가격 업소를 올해 700여개로 확대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물가관련 부서를 통해 착한가격 업소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현지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소 등 모든 개인서비스업종이며, 선정기준은 가격 6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20점을 종합 평가해서 60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 받게 되며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단, 영업개시 6개월 미만 및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착한가격 업소는 가격수준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 등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한 후 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착한업소 237개소를 지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