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농기를 앞두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실시한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오는 12일부터이며, 판매되는 작물별 가입시기(사과·배·감·벼 3월, 밤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포도·자두, 복숭아·양파 11월 등)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