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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료값 담합 일파만파 ‘농민들 뿔났다’

공정위 국내 13개사 ‘짬짜미’ 적발 828억 과징금
평택 등 전국서 규탄대회…다음 주 집단소송키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비료값 담합사태에 대한 농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와 경남 합천·사천에 이어 12일에는 평택과 인제 등지의 농민들까지 집단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1995~2010년 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여원을 부과했다.

국내 비료시장의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이들 13개사가 16년 간 취한 부당이익이 1조6천억원에 달한데다 업계 1위이자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담합업체에 포함되면서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농협과 비료업체들은 자체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가격인하 실시, 담합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예정제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담합에 참여한 남해화학 대표이사 및 상임감사 사퇴 등 화재 진화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쌀전업농평택연합회(회장 이종한)와 평택농민회(회장 신종원)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비료값 담합에 따른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권리 실현을 위해 집단소송을 전개할 것을 표명했다.

이들은 “농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농협의 자회사가 담합 중심에서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농업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경쟁에만 몰두하는 농협의 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노했다.

농민들이 이처럼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고, 과징금 또한 전액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 피해를 본 농민에겐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민 서모(62)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농협중앙회는 부당하게 거둔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차 소송단으로 3천명을 모집했으며 다음주 중 본격 집단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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