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쉽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되며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