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자동차의 인도 진입이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됐으나 ‘인도 지뢰’로 불리는 볼라드 가운데, 경기도내 19%는 설치기준에 맞지않는 ‘불량 볼라드’인 것으로 조사돼 대대적인 제거작업이 펼쳐진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돼 볼라드 사이로 휠체어·유모차가 통과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각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볼라드의 약 19%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볼라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과 협력, ‘걷기 좋은 보행환경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볼라드는 물론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보도용 펜스, 분전함 등도 정비키로 했다.
도는 시·군별 중점 정비지역을 선정, 상반기 중에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우수 정비 시·군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세정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일부 불량 볼라드가 발생했다”라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