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김성배 경장과 이용호 순경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조모(50)씨를 사건 발생 20분만에 검거했다.
모란에서 분당방향으로 향하던 조씨는 성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횡단하던 주모(21·여)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박모씨가 도주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 출동한 김 경장과 이순경이 야탑먹자촌 골목길로 파고든 박씨의 차량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어 이들은 주변을 수색해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던 조씨를 불심검문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우영 야탑지구대장은 “시민정신을 발휘해 준 신고자와 신속히 출동한 경관, 정확히 맥을 짚고 지휘한 팀장 등이 일궈 낸 쾌거”라며 “신고자의 높은 시민정신을 높이 평가해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장은 또 “신고자와 지구대원들의 기민한 판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장기간 끌 수 있는 사건이 20분만에 처리돼 천만 다행이다”며 “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민생치안 실천에 지구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를 당한 주씨는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며, 주씨의 부친은 “뺑소니자를 신속히 검거해줘 더없이 고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