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규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총 허용량이 오는 2014년까지 450만㎡로 확정됐다.
9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 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553만6천㎡로 확정, 이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450만㎡를 도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장총량 집행이 특정년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일 올해 공장건축 허용물량 180만㎡를 시·군별로 배정, 고시했다.
시·군별 배분은 화성시가 27만1천500㎡로 가장 넓었으며 포천시 15만2천㎡, 파주시 14만7천200㎡, 부천시 10만7천700㎡ 순이다.
특히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만㎡ 특별물량을 배정받았다.
공장총량은 최근 3년간 배정된 공장총량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도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95만5천㎡를 집행했다.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 대비 약 13% 증가한 것이다.
한편, 공장건축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장총량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