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수 공공시설물을 인증, 공공시설물의 독창적인 디자인 및 품질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경관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4회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 인증제는 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벤치, 가로등, 파고라 등 공공시설물이며(교통·휴게·광고·보행·판매·관리시설물), 서류심사와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2일까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인증 결과는 6월22일에 실시된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 경기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설치권장 및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