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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답례행위 일체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 따른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 또는 낙선위로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는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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