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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5·10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전국 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60㎡ 이하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 받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일반공공택지 85㎡ 이하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이 개선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기존 5년에서 1년,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주택을 단기(2년)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1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안을 정부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 전월세 시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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