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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교차로 얌체운전 근절방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 131개소의 시간 및 유류 비용, 환경오염 비용 등 손실비용이 연간 144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은 전체의 38%(3만1천135건), 사망자의 26.1%(223명), 부상자의 39.9%(4만6천674명)를 차지해 꼬리물기가 교차로 정체 유발과 함께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 무질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운전행태로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유형”이라며 “교차로 질서지키기는 국격의 기초인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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