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다.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에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년 추가로 5%씩 상향해 2015년까지 세액의 총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토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 53.6%까지 하락하자,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비율이 5%에 그쳐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