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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합격자 17% 타 시·도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개선 건의안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 6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17%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직후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로 자리를 이동하는 등 ‘합격자 이탈’로 업무 공백 및 공무원 정원관리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9일 용인 파인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레회의에서는 이천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개선 건의안’을 논의,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 차점자를 추가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제출된 개선 건의안을 보면 지난해 도내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 1천221명 가운데 20.4%에 달하는 249명이 다른 시·도의 임용시험이나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복합격자 가운데 전체 합격자의 17.5%에 해당하는 214명은 결국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2~3개월 내에 퇴직했다.

시·군별 의원면직 및 임용포기자 비율은 의정부시가 34%, 고양시가 33%, 이천시가 3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용 포기나 조기 퇴직한 합격자 대부분이 중복합격한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로 이동하는 합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시험을 통해 24명을 선발했으나 9명의 중복합격자 가운데 8명이 임용 직후 퇴직한 뒤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공무원 정원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 납부’로 돼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회 종탑 정비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양 킨텍스 호텔부지 내 카지노업을 허가하고, 정부의 무인단속CCTV 설치비 및 운영비도 지원해 주도록 시·군 현안사항 13건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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