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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법률안 발의 및 검토, 지역구 민원해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보좌진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의정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청렴의무에 반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이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 및 친·인척을 ‘임기말 한 달짜리 보좌진’ 등으로 위장해 근무하는 구태를 이어왔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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