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사업과 지옥용(사진) 주무관이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 불편 법령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옥용 주무관이 공모한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임산부허용’으로, 배부른 임산부가 넓고 주차하기 편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주차장에서 힘겹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임산부가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했다.
지 주무관은 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오로지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는 이용할 수 없게 돼있어 국민 불편 법령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공모제에 공모하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법이 개정돼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임산부의 주차가 허용되면 장애인주차장 명칭도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최우수상 시상식은 오는 9일 법제처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상장과 상금1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지 주무관은 특전으로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되며 ‘법제처 국민법제관 자료집’등에 수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