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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광역시급’ 행정틀은 ‘반쪽’

인구 110만 불구 획일적 잣대로 지역 역량 강화 저해
정부, 법령개정 뒷짐 행정수요 감당못한 지자체 불만

수원 逆차별 -위기의 지방자치

1. 해도 너무 하는 수원 역차별

2. 설움받는 수원시, 그리고 시민들

3. 입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론 수원죽이기

4. 늦출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수원광역시

5. 수원, 역차별을 넘어 도시성장의 모델로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격변하는 국제흐름 속에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도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정부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주민불편 및 행정효율 저하를 해소하겠다며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를 가동하는 등 지방자치 지원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과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등을 2012년 핵심과제로 추진해 의정부권 통합 건의 등을 내놨지만, 일부 도시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와 비슷한 인구·재정 규모의 수원은 물론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고양, 성남, 부천, 용인 등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광역시 승격에 정해진 원칙도 없을 뿐더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해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면서 지방 역량강화는 커녕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도 ‘헛 구호’로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만 해도 그렇다. 인구 50만이상 70만 미만을 비롯해 90만 미만, 100만 미만, 110만 미만에 대한 규정만이 존재한다.

총액인건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 분류도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도 등의 4개 시·도 규정과 함께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 시 등 228개 시·군·구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광역시급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110만을 넘어선 수원이 넘쳐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있는 법도 안 지킨다는 불평도 나온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내용도 내놓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개편위가 특례사항으로 채택 의결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불만이다.

입으로는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수원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수원에 대한 역차별을 바라보는 고양, 성남 등이 불안해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100만을 넘어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수원시에 지금의 대도시 규정을 고집하는 건 걸리버에게 난장이 옷을 입으라는 것 밖에 더 되느냐”며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행정직제와 재정, 사무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조정해 지방자치와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110만 미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수원에게 적용하거나 50만 이상 시에 맞춰 행정을 하라는 건 도시 간판을 내리고 문을 내리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개편위 의결사항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본청 3급 직제 확충, 실·국 추가 설치, 총액인건비 증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위는 오늘 오후 서울 충무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분과위 진행사항 보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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