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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비 부과율 지역따라 천차만별

법규내 자율 결정…지역 형편 고려 안해
화성-경기동부 회비총액 10배이상 차이

 

긴급진단 도내 商議 이대로 좋은가

① 형평성 잃은 회비 부과율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한 축을 맡았던 상공회의소가 유사 지원기관의출현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에 달한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제’란 특혜를 가진 유일한 경제단체임에도 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역마다 명확한 기준없이 회비를 부과하고 회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상공인은 물론 타 경제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지역 상공회의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경기도내 지역 상공회의소는 총 22곳에서 운영중이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정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의거, 회원 ‘당연가입제’로 운영되고 도내 상공인들은 연 매출 규모가 지역에 따라 30~50억원 이상이면 당연가입회원 대상이 된다.

회비는 회원사의 지난 6개월간 매출세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연 2회 부과된다.

일정 요율은 0.001~0.004%로, 지역 상공회의소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임의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다.

도내 상공회의소별 회비 부과율을 보면 김포 0.0035%, 하광(하남·광주) 0.0033%, 이천과 부천 0.0030%, 용인 0.0029%, 화성 0.0028% 등으로 상위권에 속하고, 성남과 안산은 0.0020%로 도내에서 요율이 가장 낮았다.

또 파주(0.0026%), 수원(0.0025%), 광명·안양(0.0024%), 안성(0.0023%) 등은 평균 수준의 회비 부과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상의가 정한 회비 부과율이 지역 회원사의 규모와 여건 등 지역 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과 상공업자의 밀집도가 상이한 도내 남부와 북부지역 등도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약 2천700개사의 회원을 보유한 화성상의는 0.0028%의 회비부과율을 적용한다. 반면 회원사가 500개사에 머물러 1/5규모에 불과한 경기동부상의(남양주, 구리, 가평)는 화성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비 수익은 화성상의가 약 25억원, 경기동부상의는 2억여원에 불과하다.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1천20개사의 회원사를 둔 용인상의는 0.0029%의 회비부과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회원사가 적은 안성(605개사), 광명(400개사), 오산(170개사)은 각각 0.0023%, 0.0024%, 0.0028%로 요율도 낮다.

 

회비 수익 역시 용인상의가 약 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안성(약 10억원), 광명(약3억원), 오산(약 3억원)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지역별 임의적인 회비 부과율은 기업이 어느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다.

 

6개월 매출이 약 30억원인 한 중소기업이 용인(0.0029%)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연간 174만원의 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업이 성남(0.0020%)에 소재한다면 회비는 120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든다.

 

용인 소재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가입이 강제인 특혜를 얻고 있는 상공회의소가 회비 부과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표성을 스스로 퇴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한 상공회의소 회원관리 담당자는 “과거 각 상공회의소의 회비부과율을 기업 분포 및 회비 수익규모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기관장회의를 수 차례 진행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의 특성상 협의되지 못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높은 회비 수익에도 회비부과율 역시 높은 것은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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