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수원시와 화성, 청주, 포항 등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대도시시장협의회는 14일 오후 3시 화성시 전곡항에서 선상회의를 갖고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관계 법령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신탁할 경우 현행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체납자들이 재산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원시의 신탁재산 체납액은 현재 830건에 40억8천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전체로는 2011년 1월 기준 967억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장협의회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이 아닌 연대 납세의무자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자의 징수금은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수탁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하는 방안등을 제안했다.
시장협의회는 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장협의회는 각 대통령후보들에게 제안한 대도시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