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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고비 넘겨

道·市, 금융투자 조건부 지구지정 해제 절차 내년 2월까지 유예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내년 2월말까지 지구지정 해제 행정절차가 유예됐다.

이같은 사실은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산업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석 의원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물은데 대해 손종천 산업환경국장이 지구지정해제 유예방침을 밝혀 사업무산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손 국장은 이 자리에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선기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의를 가졌다”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금융투자 및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를 내년 2월28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만간 경기도가 시로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평택시에서 요구해온 자금 조달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10월 경기도가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한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국제공동연구소·친환경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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