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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조례 연수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용인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대표 35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조례와 관련해 제정 배경 및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상 교육장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창달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모 학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이해했다”고 만족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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