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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기 의혹 ‘모락모락’

용인시의회, 산지·임야 개발허용 경사도 완화조례 의결
2년전 반대여론에 자진철회…배경 의구심
땅 소유 정·관계 인사들 실명 거론 ‘구설수’시민단체들 “난개발·땅값상승” 철회 요구

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한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찬반 논란 속에 지난달 19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난개발 우려’ 속에 지난 20여년간 시와 시의회가 고수해온 도시계획정책 자체가 무산된 것은 물론 무분별한 쪼개기 개발과 기획부동산 난립 등의 우려속에 다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역북지구 사전투기에 이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처인구의 산지·임야 개발 허용경사도 기준을 현행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467.57㎢)를 차지하면서도 경사도 17.5도 미만의 산지만 개발할 수 있던 처인구 지역 내 460만㎡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되면서 택지개발, 공단조성,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의회가 지난 2011년 경사도 완화를 처음 시도했다가 반대여론에 떠밀려 자진철회한 이후 결국 수차례의 시도끝에 처인구의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시의원의 경우 본인과 형제 등이 처인구 특정지역의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B시의원 역시 본인과 배우자 등이 처인구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도 완화를 처음 발의했던 C시의원의 경우 처인구 특정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철회했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또 다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밖에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D씨는 물론 지역내 선거브로커로 명성이 자자한 E씨, 전 새누리당 당직자 F씨와 G씨 등도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사전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38·여) 씨는 “경사도 완화 조례가 통과된 이후 처인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면서 “이미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용인이 난개발의 대명사가 됐음에도 경사도 완화로 개발행위를 쉽게 하겠다는 것은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추겨 일부의 경제적 이익만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례 취소와 도시건설위원 사퇴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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