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 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원금에 수십억원대의 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더욱이 리턴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사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6개월만에 금융이자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거원디앤씨는 지난해 11월20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역북지구 C·D블록(8만4천254㎡)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8일 도시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원디앤씨는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블록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원디앤씨는 토지리턴 행사기간이 6개월여 남은 D블록 역시 C블럭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원디앤씨 측이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택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1천808억원(매입금 2천45억원 가운데 95%)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84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했던 토지리턴제로 이자 폭탄까지 맞을 처지에 놓였고, 사업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또 “시공사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던 용인시의회 등의 우려가 자칫 현실화될 수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와 도시공사는 오는 20일 전까지 다른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리턴권 행사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