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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권유 속으론 강요 KB국민은행 ‘슈퍼 甲질’

경수본부, 막무가내식 실적달성 지시
行員들, 법무사 등 업무 관계인에게
‘관행’ 빙자 1년에도 몇번씩 강매 ‘논란’

<속보> KB국민은행 경수지역본부의 막무가내 업무강요와 반발로 사내 ‘갑의 횡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24일 22면) 법무사 등 업무 관계인에 대한 사실상 업무강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KB국민은행은 일명 ‘꺾기’ 영업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식 업무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권의 남양유업’이란 지적까지 일고 있다.

25일 KB국민은행 경수지역본부(이하 KB경수본부) 등에 따르면 KB경수본부는 현재 안산지점을 비롯해 총 28곳의 지점들을 관할, 운영하면서 막무가내로 실적달성 요구 등으로 사내 ‘갑의 횡포’ 논란과 함께 법무사 등 업무 관계인에 대한 업무강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일선 지점장과 직원들에게까지 직장내 ‘갑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직원과 가족들은 물론 업무 관계인 등에게까지도 ‘꺾기’ 영업과 각종 상품 가입 요구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부장 직할 영업팀이 직접 실적쌓기와 업무달성을 명분으로 직원들에 대한 압박에 공공연히 나서면서 외부 협력관계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일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전해져 ‘갑의 횡포’ 논란을 부른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의 갑의 횡포’란 비난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KB경수본부 한 관계자는 “(알거나 관계를 맺은지) 오래된 분들은 1년에 몇개씩 (상품에) 가입해줬다가 몇달 지나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갑의 횡포’ 논란과 업무강요 의혹을 뒷받침했다.

A법무사 관계자는 “1년에도 수차례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실적 달성에 급급한 직원들이 권유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강요하면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신들은 관행이라 둘러대는 것이야말로 고질적인 갑의 횡포 그 자체로, 부담을 못 견뎌 거래를 끊는 법무사들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업계 1위라는 은행이 가장 많은 부당영업으로 악명이 높아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성과와 실적을 위해 ‘꺾기’와 각종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등을 가입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나 선택권 제한 등의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경수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래 거래하고 잘 아는 사람끼리 신상품이 나올때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요가 아니라 권유에 의한 가입으로 영업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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