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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일방적 인하 반대”

인천시, 지방세수 보전대책 마련후 추진 요구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영구적인 세율인하 검토에 착수하자 인천시가 세수 보전대책없는 일방적 취득세 세율인하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 예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거래세 인하 검토가 시세(취득세)와 관련 돼 직접적으로 시 세수감소 등 재정손실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목인데 보전책으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강화 방안은 구세로서 시 세수와는 무관한 기초지자체 재정보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수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선 재정보전대책 마련 후 세제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취득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취득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인천시가 징수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천891억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천944억원이며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현행 4%세율을 1∼2% 일률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경우 인천시 세수의 경우 4천500∼6천7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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