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자치·분권·재정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요구에 여야(與野) 정치권이 손을 잡고 나서기로 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지자체 시장과 20명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인선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모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특례 입법화와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국회에서 이찬열 국회의원(민·수원갑), 김민기 국회의원(민·용인을), 강기윤 국회의원(새·창원성산)이 공동주최하고, 수원 등 5개 시의 공동주관으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을 부여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여는 이번 간담회는 5개 시 국회의원 전원과 5개 시장들은 물론 유정복 장관 등 안행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 안행위 수장 등이 모두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입법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정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그동안 5개 시가 요구해 온 ‘준광역급’ 기초지자체 지위는 물론 조직, 재정, 권한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 속에 (가칭)‘지정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입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을 마련중”이라며 “그동안 준비한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조항을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100만이 넘은 수원, 창원은 물론 용인, 성남, 고양 등 100만 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동의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정책간담회 의견을 취합해 차후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자율 통합시인 창원 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모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수원 등 경기도 대도시들과 창원시가 힘을 모으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과 창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5개 시 시장들은 이날 조속한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