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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모범조례’

의원간담회 운영 조례로 정해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로 선정”

 

동두천시의회 박형덕<사진> 의장이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의 ‘이달의 모범조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됐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제정 또는 전부 개정·공포한 688개 조례 중 지방자치 입법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4건을 선정됐다.

연구소 측은 박형덕 의장의 조례 선정 이유에 대해 “정파 간, 의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갈등을 일으켜 의회의 구성을 지연시키거나 의사진행 중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동두천시의회가 의원간담회 개최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려는 의도는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범조례 선정증 수여식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열린다.

선정된 조례 발의자는 지방자치연구소장과 독일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명의의 선정증서를 받게 되며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초청하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교육 참여 후보자와 연구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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